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일반적으로 법무사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50~100만원의 법무비용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셀프 등기를 통하여 법무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셀프로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축건물 보존등기 셀프 등기 절차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법무사에 위임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 간단히 알아보세요.
신축건물은 건물 사용승인 완료 후 건축물 대장 등재 후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축 사용승인 신청은 설계사가 진행하므로 크게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건축 사용 승인 완료 후 건축물 대장이 등재 되었다면 보존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축건물 셀프 등기 절차는
1. 취등록세 신고(시청 세무과)
2.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법원 등기소)
3. 등기 권리증(등기필증) 수령
순으로 진행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니 셀프로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 및 취등록세 신고를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율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원시 취득세입니다.
일반 건축물,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 : 3.16%
일반 건축물,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2.96%(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등록세 신고시 필요서류
1. 취득세 신고서
신고인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취득물건 내역은 일반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취득 물건(건물), 취득일(건축물대장 소유권 취득일), 면적(건축물대장 연면적), 취득 원인(신축), 취득가액 (건축물 공사비용 총괄 내역표 합계금액)
2.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일반건축물과 다가구면적(다가구주택 해당)을 준비한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2.96%, 전용면적 85m2초과 주택은 취득세가 3.16%이므로,
세대 면적이 85m2이하임을 증명하는 다가구면적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무료 발급 가능하고, 주민센터(유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3. 신, 증축 건축물 공사비용 총괄 내역표,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건물을 신축하면서 소요된 모든 비용자료를 모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장부에 기재된 내역이 신고서에 누락된 경우 그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액 및 20%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취득세액을 결정하는 취득가액은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에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증빙가능한 모든 비용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괄내역표에 목록 및 금액을 작성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이오니, 공급가액만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
1. 취등록세 신고
취등록세 신고는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합니다.(1~2시간 소요)
2. 취등록세 납부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취득세 3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Tip. 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이용하기
신용카드는 결재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취득세 결재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1. 위택스에서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하여 최대 10개의 카드를 등록하여 납부
2. 각 카드사 고객센터 카드 국세/지방세 추가한도 상향 신청(취득세 고지서 증빙) 후 시청 세무과 납부
3. 본인 및 배우자 명의(타인도 상관없음)의 여러 카드의 이용한도 최대 증액 후 시청 세무과 납부
1, 2는 취득세 고지서 발행 후 진행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나, 3은 사전에 카드 한도 증액한 후 취득세 신고시 즉시 결재 가능하여 시간이 단축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보존 등기 신청을 당일 진행하고자 한다면 3번을 추천합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법원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서류만 잘 준비해가면 어려움 없이 30분 내외로 금방 끝납니다.
신축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1.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1페이지에는 부동산의 표지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건축물대장의 주구조, 지붕, 층수, 주용도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2페이지에는 취득세 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참고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등을 작성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이며 납부번호를 작성합니다.
2. 건축물대장(주민번호 공개, 시청 창구 발급)
보존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건축물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합니다.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및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로 나오니, 취득세 신고시 시청 창구에서 주민번호가 나오도록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세야 합니다.
3. 취득세 납부 확인서
위택스에서 납부한 경우 익일 3시 이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시청 창구에서 현금 또는 카드 결재시 즉시 발행됩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관할 등기소 내 은행 또는 무인수납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5. 주민등록초본(전 주소변경 이력 포함)
정부 24에서 무료 발급 또는 주민센터 및 시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신분증 및 도장
7. 회송용 봉투와 우표
4~5일 후 등기필증을 등기소에서 직접 수령도 가능하고, 회송용 봉투와 우표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여 우편으로 집까지 보내줍니다.
신축건축물 보존등기는 사전에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과 수고만 하신다면 50~100만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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