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여러분! 만기가 다가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도해지를 해야 할 상황이신가요? 재가입을 위하시나요? 아쉽게도 신규가입은 안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제는 가입이 힘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 및 중도해지 방법과 해지 환급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지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바로 가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 기업,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5년간 적립하여 청년재직자에게 만기시에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시켜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단,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재가입 가능합니다. 신청하세요.
재가입 신청 기간은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이며, 재가입 시 가입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기존 | 수령 | 수령 | 수령 | 수령 | |||
재가입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리뉴얼되었습니다. 만기가 3년으로 매우 짧아졌습니다. 예산이 소진될 수 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빠르게 가입하세요.
청년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안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만기 공제금 지급시기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기 공제금 지급
청년재직자와 중소기업 모두 처음으로 공제금을 납부한 날 이후 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지급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청년재직자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계약성립일 이후 만 5년 이후 만기신청가능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 만기금 신청”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료실(바로가기)에서 만기신청 매뉴얼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세요.
구비서류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 가입기간 동안 재직여부 확인 용도)
본인명의 통장(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안내사항
만기공제금 수령 이후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받기 위해서 다음달 말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감면신청서 반드시 제출하세요.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는 제출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예) 2024-05-05 만기공제금 수령 시 익월말인 2024-06-31까지 급여담당자에게 제출 후 급여 담당자는 2024-07-10까지 세무서에 제출 세금감면서 양식 첨부합니다.
중도해지 안내
장기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시 해지 환급금 해지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지구분
구분 | 내용 |
청약철회 |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
계약취소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중도해지 | 계약 성립 (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 대상
중소기업 귀책시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청년근로자 귀책시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근로자 공제금 | 중소기업 기업금 | 정부지원금 | ||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
경제적 부담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
청년근로자 귀책 |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할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창업, 이직, 학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
경제적 부담 | ||||
기타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지원금 반환 | |||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리차수와 적립금액 | ||||||||
중소기업 귀책 |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공제부금 납부차수 |
1회차 | 2~6회차 | 7~12회차 | 13~18회차 | 19~24회차 | 25~30회차 | 31~36회차 | |
적립금액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누적금액 | 120만원 | 240만원 | 390만원 | 540만원 | 72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청년근로자 귀책 | 1,080만원*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재가입자) |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 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
중도해지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변경, 해지 및 만기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계약취소는 핵심인력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핵심인력 및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해주셔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중도해지 매뉴얼 다운로드하시거나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세요.
방문 신청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
방문신청 | 기업주+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우리나라 정부는 청년층에서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6개월 이내의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6개월 이상의 청년에게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장년에게는 내일채움공제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및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대상, 포인트 사용처 및 신청방법 (0) | 2023.05.01 |
---|---|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및 대상, 사용처,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4.29 |
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자격 및 방법 총정리 (0) | 2023.04.25 |
신축건물(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보존등기 셀프 등기 방법 (0) | 2023.04.24 |
2023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신청방법, 환급금 조회하기 완벽정리 (0) | 2023.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