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로하는 청년근로자 여러분들을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을 동일하게 적립하여 3년 후 1,800만원+복리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2023년에 리뉴얼된 청년정책입니다. 예산이 금방 소진될 수 도 있으니 어서 빨리 가입하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만기 안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입을 원하시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바로 청약하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동일 비율(3년간 각 600만원)로 공동적립하여 청년근로자가 3년 근속시 1,800만원+복리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영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적립구조
(단위:만원)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
본인납입 | 600 | 매월 14 * 12개월 = 168 | 매월 18 * 24개월 = 432 | |||||
기업납입 | 600 | 매월 14 * 12개월 = 168 | 매월 18 * 12개월 = 432 | |||||
정부지원 | 600 | 70 | 90 | 100 | 100 | 110 | 130 |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군필자는 39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제외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기업
상기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입제외대상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 발생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STEP 1 공제가입 및 신청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STEP 2 가입심사 및 승인
STEP 3 공제금 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시까지)
STEP 4 온라인서비스 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신청
STEP 1 지역본부 방문
STEP 2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STEP 3 가입심사 및 승인
STEP 4 공제금 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시까지)
STEP 5 온라인서비스 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구비서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1.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2. 병적증명서(만35세 이상~만39세 이하 군필자인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기업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5.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7. 급여명세서(필요 시)
만기안내
만기 공제금 지급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이후 3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23-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23-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23-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가능하고, 만기신청 가능시점은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합니다.
예) 계약성립일이 2023-03-15이면, 신규가입인 경우 2026-03-15부터 만기신청 가능
신청완료 후 약 7영업일 소요 예상되나, 정부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구비서류
1.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용)
2.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시 제출 불필요)
3. 그 외 서류(필요시)
6개월 미만 신입 직장인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도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근로자 분들은 가입하시어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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